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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與요청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3:3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 5차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아닌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제51민사부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해 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외관을 갖춤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매우 절실"하다며 "굳이 제51민사부만이 1~5차 가처분 사건을 전부 전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새 비대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4차) ▲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5차) 등으로 오는 28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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