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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사고 배후로 '러시아' 지목..."서방-우크라 연대 끊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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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덴마크·美·獨, 배후로 러시아 지목
"에너지 가격 올려 우크라-서방 연대 끊는다는 구상"
대서양 해저 케이블 차단 위협이란 해석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의 발트해 해저관 3개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닌 특정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자작극'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덴마크 당국이 노르트스트림-2 해저관 1개에서 가스 유출이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스웨덴 해상 교통 당국이 노르트스트림-1 해저관 2개에서 가스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27일 두 가스관 운영사 노르트스트림 AG가 해전과 3개가 손상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스 유출이 '고의적'인 것일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대학 지진학자 피에테 슈미트는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벨레(DW)에 "(가스 유출 같은)강력한 에너지 방출은 자연발생으로 보기 어렵고 인공적인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의도적인 해저관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3개의 해저관에서의 동시다발적인 가스 유출이 우연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가스 누출 사고 원인 조사가 향후 수 주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스웨덴·덴마크·독일·미국은 이번 사고를 러시아의 사보타주(파괴공작·sabotage)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을 벌일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진 유력 배후로 러시아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사진 속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가스 누출 지점이다. [사진=DW]

◆ "에너지 가격 올려 서방과 우크라 연대 끊기 위한 자작극"

서방이 러시아의 사보타주 의혹을 제기한 근거 중 하나는 가스 유출이 발생한 시점이다. 27일은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개통한 날이다. 러시아가 유럽에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면 이날만한 적기가 또 없다는 관측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가스 누출이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천연가스 수요가 큰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발틱 파이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방이 경제 제재만 푼다면 당장이라도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르트스트림-2의 경우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독일이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지만 노르트스트림-1은 지난달 31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노스트림-1 공급 중단과 관련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정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었다. 

벤자민 슈미트 전 미 국무부 유럽에너지안보 고문은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의 보도를 인용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 놓고 이번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나 미국·독일 등 서방을 지목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워 우크라와 서방 간 연대를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 북미-유럽 횡단 해저 케이블도 위협

주목할 만한 점은 가스관 이외의 또 다른 해저 기간시설 파괴 위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해저에는 천연가스관 외 다른 기간시설이 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유럽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해저 케이블로 하나의 전략망을 공유하고 있고, 인터넷·통신 케이블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사보타주를 '해저 케이블을 끊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한다"며 "러시아가 잠수정 장비로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전했다.

특히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은 북미와 유럽 간 인터넷 통신을 잇는다. 북미와 유럽 간 수 조 달러의 금융거래가 가능한 것도 해저케이블 덕분이다. 끊긴다면 서방의 경제·사회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세계 해저에는 약 430개의 케이블이 존재한다. 덴마크국제학연구소의 IT 보안 전문가 토비아스 리베터는 "해저 케이블은 큰 정원의 호스들이 서로 엉켜있는 모양"이라며 "안타깝게도 특별한 보안 장치는 없다. 주변에 위협이 있을 때 경고가 울리는 통합 감시 체계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케이블을 겨냥한 사보타주 작전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코펜하겐대학의 크리스티안 버거 해상안보 전문가는 말한다. 그는 "선박이 케이블이 위치한 부근에 접근해 단순히 닻을 내리거나 잠수부 또는 잠수함이 케이블에 도달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대서양 케이블 주변에서 해상 수색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 1월 초에 "러시아가 지난 20년 동안 잠수와 해저 활동을 급격히 늘렸다"며 "세계 해저 케이블과 전 세계 정보 시스템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도 올해 초 러시아의 세계 해저 케이블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DW는 "이번 가스 유출은 유럽 에너지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기점으로 얼마나 정치화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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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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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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