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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은 총알받이에 불과"...전쟁 여론도 점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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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집에 러 국외탈출 러시...전역서 반전 시위
전문가들 "병력 늘어도 신병 훈련 못해...총알받이 될 것"
"전쟁 장기화시 러 여론 더욱 악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이 본격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루 최소 1만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에 "부분동원령이 내려진지 하루째이지만 약 1만명의 예비역이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해 군사동원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성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영상들이 게재됐다. 러시아 극동부 도시 야쿠티아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과 군 버스에 올라타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를 떠나려는 차량들이 핀란드 국경 초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군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모집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주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동원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한 병사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의회가 관련법 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자 구글창에는 '러시아를 떠나는 법'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과 같은 검색어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직항편은 거의 매진됐다.

러시아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작은 가방만 챙긴채 아르메니아로 탈출한 드미트리 씨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터로 가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는 형제와 동포끼리 죽이는 전쟁"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러시아에서는 부분동원령이 내려진 지금도 우크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다. 우크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금기시되는 단어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도 열렸다. 부분동원령이 내려지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최소 37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최소 1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우크라 전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당시 투입했던 규모의 2배 병력을 동원해도 우크라군에 생채기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병력 충원해도 부족한 신병 훈련 인프라...사실상 '총알받이'

CNN방송의 세계 군사 전문기자 브레드 렌던은 단순히 병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난감한 전시상황을 타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충원되는 병력의 전문 군사훈련을 위한 여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군사 정보 사이트 오릭스(Oryx)가 전쟁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1168대의 탱크를 비롯한 6300대의 군용차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렌던은 "이들 신병이 지금 당장 우크라군과 마주친다면 새로운 사상자가 될 것이 뻔하다"고 표현했다.

시몬 마일스 듀크대 교수도 "예비군을 모집하는 것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초 훈련만 해도 최소 몇 주는 걸리지만 신병 훈련 인프라를 없앤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신병 훈련소 인력을 모두 최전선에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잉글리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참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전쟁 동기는 점점 더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는 자국 보호와 빼앗긴 영토 수복이란 강력한 전쟁 동기와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이를 군사 사기 측면에서 해석해본다면 "우크라 군인 1명이 러시아 군인 5명을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도 "이제 러시아 병력의 상당수가 그곳에 가길 원치 않은 이들로 구성된다"며 "군사 사기와 부대 응집력 면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군보다 낫고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푸틴의 위험한 '정치 도박'...심상치않은 여론 변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부족해진 병력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전략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우크라 동부 친러 분리세력이 독립국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주(州)에서 23~27일 러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서방에서는 이를 가짜 투표로 본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영토를 편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복작전은 우크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에 침략에 맞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영토가 편입되는대로 이 지역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해선 전략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해진 전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은 듯하지만 문제는 악화하는 여론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 연구원은 최근 CNN방송에 쓴 기고문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러 민간 연구단체 레바다의 여론조사를 인용, '특별군사작전'을 강력히 지지하는 러시아 여론은 약 50%,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여론은 30%, 부정 여론은 20%라고 알렸다.

특히 지지한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30%는 미화된 TV방송 내용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무의견층(no opinion)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과 맺은 암묵적인 사회계약, 즉 푸틴과 당국에게 전쟁을 허락한 대신 자신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깬 것과 같다"며 향후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레바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 분열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전쟁을 지지한다면서도 74%는 이를 우려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다.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러시아에서의 여론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갑작스레 변화할 일도 없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길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여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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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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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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