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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동원령은 총알받이에 불과"...전쟁 여론도 점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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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소집에 러 국외탈출 러시...전역서 반전 시위
전문가들 "병력 늘어도 신병 훈련 못해...총알받이 될 것"
"전쟁 장기화시 러 여론 더욱 악화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이 본격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루 최소 1만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에 "부분동원령이 내려진지 하루째이지만 약 1만명의 예비역이 입영통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해 군사동원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성들이 가족과 생이별하는 영상들이 게재됐다. 러시아 극동부 도시 야쿠티아에서 촬영된 한 영상에는 가족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남성들과 군 버스에 올라타는 남성들의 모습이 담겼다.

러시아를 떠나려는 차량들이 핀란드 국경 초소에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군동원령을 내린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모집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주로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다. 동원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한 병사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최근 의회가 관련법 개정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상황이 이렇자 구글창에는 '러시아를 떠나는 법'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과 같은 검색어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직항편은 거의 매진됐다.

러시아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작은 가방만 챙긴채 아르메니아로 탈출한 드미트리 씨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터로 가고 싶지 않다. 무의미한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는 형제와 동포끼리 죽이는 전쟁"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러시아에서는 부분동원령이 내려진 지금도 우크라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다. 우크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순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금기시되는 단어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도 열렸다. 부분동원령이 내려지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최소 37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최소 12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우크라 전장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당시 투입했던 규모의 2배 병력을 동원해도 우크라군에 생채기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병력 충원해도 부족한 신병 훈련 인프라...사실상 '총알받이'

CNN방송의 세계 군사 전문기자 브레드 렌던은 단순히 병력을 모집한다고 해서 난감한 전시상황을 타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충원되는 병력의 전문 군사훈련을 위한 여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군사 정보 사이트 오릭스(Oryx)가 전쟁 사진과 영상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은 1168대의 탱크를 비롯한 6300대의 군용차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렌던은 "이들 신병이 지금 당장 우크라군과 마주친다면 새로운 사상자가 될 것이 뻔하다"고 표현했다.

시몬 마일스 듀크대 교수도 "예비군을 모집하는 것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초 훈련만 해도 최소 몇 주는 걸리지만 신병 훈련 인프라를 없앤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신병 훈련소 인력을 모두 최전선에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잉글리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참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전쟁 동기는 점점 더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는 자국 보호와 빼앗긴 영토 수복이란 강력한 전쟁 동기와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이를 군사 사기 측면에서 해석해본다면 "우크라 군인 1명이 러시아 군인 5명을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포린폴리시 리서치 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도 "이제 러시아 병력의 상당수가 그곳에 가길 원치 않은 이들로 구성된다"며 "군사 사기와 부대 응집력 면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군보다 낫고 그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푸틴의 위험한 '정치 도박'...심상치않은 여론 변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동원령은 부족해진 병력을 메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전략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대 설치를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우크라 동부 친러 분리세력이 독립국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과 자포리자주(州)에서 23~27일 러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서방에서는 이를 가짜 투표로 본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가 영토를 편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수복작전은 우크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에 침략에 맞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영토가 편입되는대로 이 지역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해선 전략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해진 전쟁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은 듯하지만 문제는 악화하는 여론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선임 연구원은 최근 CNN방송에 쓴 기고문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러 민간 연구단체 레바다의 여론조사를 인용, '특별군사작전'을 강력히 지지하는 러시아 여론은 약 50%, 강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여론은 30%, 부정 여론은 20%라고 알렸다.

특히 지지한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30%는 미화된 TV방송 내용에 노출돼 영향을 받은 무의견층(no opinion)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가 그동안 러시아 국민과 맺은 암묵적인 사회계약, 즉 푸틴과 당국에게 전쟁을 허락한 대신 자신들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약속을 깬 것과 같다"며 향후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레바다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 분열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6%가 전쟁을 지지한다면서도 74%는 이를 우려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다.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러시아에서의 여론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론이 갑작스레 변화할 일도 없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길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여론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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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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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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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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