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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심야 택시요금 호출료 인상 의견 일치…택시부제 해제도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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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택시 충분하지만…심야에 근무 기피"
심야 대중교통 늘리기로…올빼미 버스 등 검토
3일 고위당정 뒤 4일 국토부가 공식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심각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고자 심야 시간의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택시 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 등을 통해 유연한 근로체계를 만들어 택시 기사와 이용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추운 겨울 심야에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택시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 (유경준·강대식·박정하·정동만)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현재 택시 공급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하기 어려운 심야에 택시기사들께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에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 ▲심야 시간 요금 조정 등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먼저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심야 승차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택시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를 간소화하고, 차고지 등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택시 운영 형태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심야 시간 때 택시기사들이 운행 시간을 좀 더 넓히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5~6시간 씩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마지막으로 심야호출료에 대해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호출료 인상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택시 기사님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야시간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올빼미 버스 등을 도입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세밀하기 검토하고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한 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호출료 인상도 좋지만 고물가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우려할 순 있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교통 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요금 인상은 호출료에만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에 보상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선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 하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식으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며 "현재 법인택시 가운데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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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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