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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대본 "코로나19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강보험 지원 11월 말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9:02

중증·준중증 환자 중심 지정 병상 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이 완연한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오는 10월7일까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400개 중 1447개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서는 통합진료료 등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유행 추이를 예측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차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는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며 "현재 7400여개 지정 병상 중 사용 중인 병상은 1486개로 가동률은 20%"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8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지정 병상 중 1477개 병상은 오는 10월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 하겠다"며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한다. 일반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지 입원해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연장 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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