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처리 과정, 국회의장 재량 없어"
"尹,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 비난 받게 돼"
"해리스 부통령 방한, 차관 직무대행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며 오는 29일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모두 6번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
그는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잡혀 있는 본회의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와 내일(29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 두 번 잡혀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모레(30일)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제까지 5명의 장관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유독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이 해임건의안은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 국회의 일반안건과 달리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도록 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문제에 관해선 "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만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장관 공석이 발생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전체가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게는 굴욕감만 안겨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우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