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찰 수사권 명시 여부·청구 적격성 따질 듯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응해 내놓은 시행령도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국회가 법리 대결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2022.09.15 kimkim@newspim.com |
이날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또 피청구인 측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변론에 참석한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변론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 금지 내용을 신설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도 제외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며 권한침해확인과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법률개정 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위반하고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했다"며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를 잠탈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이 하도록 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편 국회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해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대응해 내놓은 시행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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