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검수완박·정치보복' 공세 극복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정권·이재명 관련 수사 진행중...'중립성' 과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도 관심
오는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역대 최장 공백기를 깨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함께 이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까지 산적하면서 이 총장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임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검찰의 신뢰 회복과 중립성을 강조해 온 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사 지휘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9.16 kimkim@newspim.com

▲야권 겨냥 수사 산적...'중립성·신뢰' 지킬까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년 임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한창인 가운데 수사 지휘권은 이 총장에게 쥐어졌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파헤치고 있어 수사 향방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논쟁거리였다. 당시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소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총장 수사권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입법한 상황이다. 이 총장이 정치보복 공세 속에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라인'이라는 수식어를 지우려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워낙 수사할 사건이 많은 상황에 검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이 총장 취임 이후 수사의 중립 여부를 따질 만한 논란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후속 대응...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1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 수사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경제범죄'로 좁혀진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됐고, 보완수사 범위도 확대됐지만 수사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계가 생겼고, 부패범죄에 선거범죄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금품수수 외에 나머지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총장이 취임사에서 "민생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준비도 시급한 과제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과 내용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오는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이 법안의 위헌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쳐낼지도 이 총장의 몫이 됐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그러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