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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27일 공개변론...한동훈 vs 국회 '檢 수사권 침해'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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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접 출석해 변론 예정
법무부·검찰 "입법 절차 위헌...검찰 소추권 침해"
국회 "심판청구, 적법요건 못 갖춰 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열린다.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입법 절차의 문제를 두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 장관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률이라고 하는 반면, 국회는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 2022.09.15 kimkim@newspim.com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지난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한 행위는 법무부장관과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검사 6명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6월 권한침해확인과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아 법안은 지난 10일 그대로 시행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 금지 내용을 신설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도 제외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나서자, 청구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검찰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법률개정 행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위반하고 무제한 토론을 형해화했다"며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 제출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를 잠탈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 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규정은 헌법이 예정한 형사소추기관으로서 단독관청인 검사의 권한을 훼손하고,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체계에 반한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또한 기소 여부 결정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검사가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경찰이 하도록 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도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고, 법률상의 검찰 권한을 입법 사항인 만큼, 헌재 심판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내지 소추권 자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서, 법률의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고, 수사권 내지 소추권에 대해 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상 하자는 절차적 권한을 침해 당한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서 독자적인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적법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법률이 잘못됐음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함께 청구인에 이름을 올린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대검 소속 검사 6명도 변론에 참석한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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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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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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