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제기구가 정한 황 함유량 허용치를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외국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적발됐다.
인천해양수산청은 국제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싣고 있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2만4600t급 화물선을 적발해 출항을 정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내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2022.09.26 hjk01@newspim.com |
이 선박의 연료 황 함유량은 3.5%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허용치 0.5%를 7배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수청은 이 선박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를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저가의 질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의 연료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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