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아름다운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
건축주의 부담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가로경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건축물의 가치 향상으로 수려한 가로경관을 조성을 위해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축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밀양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심의내용을 준수해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주로서 경관법에 따른 의무적 심의(자문)대상과 공장,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설계비 지원 규모는 건축설계비의 1/2 범위 내이며, 최대 지원금액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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