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다.
임산물 채취[사진=뉴스핌DB] 2022.09.26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선단속 후계도 원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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