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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간 간격 더 좁아지는 서울 아파트...주거환경 침해 우려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00

서울시, 인동간격 0.6~0.8배서 0.5배로 조례 개정
녹지 대신 시멘트 늘고 일조·채광·사생활 보호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지금보다 좁아진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다양한 단지 경관을 창출할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좁아진 동간 거리만큼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단지내 경관과 녹화율 등으로 줄어든 주거 쾌적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신축아파트 동간 거리 축소 조정으로 인해 주거 쾌적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간 거리가 짤아지면 우선 일조, 채광 등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육안으로 건너편 동의 내부를 볼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를 현행 0.6배에서 0.5배로 낮춘다. 또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현행 0.6~0.8배에서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동간격 개정 대조표 [자료=서울시] 2022.09.26 donglee@newspim.com

현행 공동주택 인동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입구)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간 거리 축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동간격 기준 개선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공원, 공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단지 내․외부 생활환경 개선 및 다양한 경관을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간 거리 축소로 인해 주거환경 침해 우려도 나온다. 동간거리 조정으로 용적률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그만큼 녹지는 줄어드는 대신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상부 공원 조성으로 주거 쾌적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상부 공원,공지 등은 현행 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 이를 토대로 하는 주거 쾌적성 제고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택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고급 주상복합도 일반 아파트 단지와 달리 입주 10년차를 넘어서면 하향세를 보이는 것도 높은 밀도와 좁은 동간 거리 때문으로 지적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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