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으로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또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524만원에서 최대 729만원이고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저공해조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감안해 제작일이 최근인 차량 선정을 기본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덤프트럭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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