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상을 받은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만기를 앞둔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 2000만원 인출해 달라는 요청받았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예방보상금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결혼 자금 마련 목적이라며 현금만을 요청하는 B씨의 모습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A씨는 신속히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범인의 지시대로 현금을 출금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막아 20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과 협력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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