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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법권] (하) "권한 부여 능사 아냐, 권한남용·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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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행사 시 전문성 문제…예방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박두호 인턴기자 =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 안전을 위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 등에게 사법권이 부여되면 지하철 내 범죄나 소란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법권 부여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하철 역무원과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행정수요가 많다고 곧장 사법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기본권 침해와 같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보안관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법권 부여는 국민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면 추후 학교 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확장할 여지가 생긴다"며 "권한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당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 사법권을 부여하자는 단순한 논리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선영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도 "사법권, 특히 수사권은 시민의 신체나 자율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주는 등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 "사법권 행사 시 전문성 문제…예방에 집중해야"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현환은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고찰(2015)' 논문에서 "(특별사법경찰은) 개별행정영역의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수사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실무상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현직 경찰도 미란다 원칙 중 하나만 제대로 알리지 않아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며 "전문 교육을 받은 경찰도 형사사법체계에 있는 일부 절차를 긴박한 현장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오히려 고소당하는데, 비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면 증거 불법 취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대부분 여성범죄와 취객 문제"라며 "민간인이 하는 건 사후적 수사가 아니라 폐쇄회로(CC)TV를 더 많이 달고 순찰을 더 돌아야 하는 등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 업무는 범죄 예방·검거·수사 등이 있는데 지하철 보안관들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예방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된 지하철 역무원·보안관에 대한 사법권 부여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부여하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인력을 별도로 뽑아야 할 수도 있다"며 "사법경찰 형태의 보안관을 임용하는 데 오히려 과도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술 취한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법 규정에 공고하고, 경찰에게 인계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법권을 주면 더 많은 인력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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