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2일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했다
- 도서·산간 취약계층의 배송 접근성을 높였다
- 온라인몰 선택 구매 뒤 집 앞까지 배송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령자·거동 불편자 등 접근성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원하는 농축산물 꾸러미를 고르면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오프라인 매장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농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16만가구로 총사업비 1544억원을 투입한다. 꾸러미는 1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가격대별로 구성해 이용자가 조미채소와 고기·채소, 제철 과일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꾸러미 상품은 이용자의 영양과 선호도를 고려해 여러 형태로 구성한다. 1만5000원짜리 '조미채소 꾸러미'에는 양파와 감자, 파, 당근 등이 들어간다. 3만원짜리 '고기·채소 꾸러미'는 삼겹살과 쌈 채소, 미나리, 고추, 버섯 등으로 구성한다.
제철 과일 꾸러미는 3만원으로 복숭아와 방울토마토, 포도 등을 담는다. 5만원짜리 풍성 과일 꾸러미에는 복숭아와 멜론, 배, 토마토 등이 포함된다. 과일 종류는 제철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는 지정된 꾸러미 사용처의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구매하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배송받는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는 월 4만원, 2인 가구 6만5000원, 3인 가구 8만3000원, 4인 가구 10만원이다. 이후 가구원 수에 따라 늘어나 10인 이상 가구에는 월 18만7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이다. 올해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다.
현재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편의점 등 전국 6만2000여개 매장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 시행 결과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7점에서 3.68점으로 상승했다. 건강식생활지수 격차도 19.9% 감소했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령자와 거동 불편자 등 매장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를 위한 대안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의 바우처 이용자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꾸러미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기본형과 과일형, 고기형 등의 꾸러미를 구성해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집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결과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재구매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5월부터 사업자 수시 공모를 시작해, 지난달 말 첫 번째 전국 단위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라인몰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