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3일 판교서 이동로봇 특별법 설명회를 연다
- 국내 40여개 로봇기업과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공간 규제 완화와 안전기준 마련으로 상용화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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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서 로봇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이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과 함께 국민과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동로봇 특별법)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헤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갖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번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