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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법권] (상) 보안관제 11년, 여전히 위험노출된 직원들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6:01

이용자·범죄율 늘며 '지하철 보안관' 출범했지만
11년째 사법권 없어 사건·사고 관리에 어려움
사법권 부여 번번이 무산...신당역 사고로 재조명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신당역 살해사건' 이후 역무원의 안전과 처우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 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가 재논의되고 있다. 비상시 역 직원들의 자기보호 및 역사 내 안전을 위해 사법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진척이 없던 사법권 부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 순찰 업무는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이 담당하고 있다. 역무원은 역에 상주하며 순찰을 비롯해 시설물 관리, 안전 점검, 민원 응대 등을 겸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은 거점역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무질서 행위를 단속한다. 상가기동반과 열차기동반으로 나뉘어 전동차 및 상가·역사 내 불법행위자 단속·관리, 혼잡시간대 안전·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보안관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 지하철 이용자 많은 만큼 범죄율도 증가...보안관 제도 도입

지하철 보안관 제도는 지하철 이용자 수가 늘고 불편신고 및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역무원은 순찰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어 사건‧사고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웠으며 역사에 상주하고 있어 열차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즉각 반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안관 또한 역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이 없어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순찰 업무를 관장하는 역 직원들은 사법권이 없어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진압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질서 행위자 연행이 불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어 이들을 경찰에 인계하는 방법 밖에 없다.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역고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법권이 없는 것을 악용해 악성 민원을 넣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장 단속에도 한계가 생길뿐더러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야기된다.

◆ 사법권 대신 '준사법권'이라도 달라지만...실상은 11년째 '제자리'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꾸준히 역 직원 보호를 위한 사법권 부여를 주장해왔으나 매번 벽을 넘지 못했다. 시는 제도 도입 당시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법무부 등에 건의해왔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보안관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5년에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또한 지난해 6월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재요청했다. 개정안 상정을 위해 권한부여 대상 및 직무범위를 축소했으나 또다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역 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가 번번 무산되는 이유는 지하철 경찰대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철 일부 역사 내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하철 경찰대가 배치돼 순찰, 치안유지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사법권이 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약 4000여명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역 직원 모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 제압 과정에서 과도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권 수준의 '준사법권'이라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음을 안다"면서도 "사법권이 부여되면 좋지만 준사법권이라도 조속히 부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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