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3단독 김병훈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편취금 5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 태국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미얀마 반군 대장과 친한데 고속버스운송 사업권을 갖고 있어서 동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면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동업을 할 수 있게 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17년 11월 태국에서 만나서 "태국에서 미얀마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니 국경지대에 주유소를 세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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