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택소노미'에 원전도 포함
고리·한빛 원전, 2031년 방폐물 포화
특별법 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늑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폐물 부지 선정만 하는데 13년 걸리는 데 이제는 1분 1초도 아까운 상황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면서 당장 방폐물 부지 선정이 다급해졌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 다급해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0일 환경부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03 kt3369@newspim |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방폐물 부지 선정 등에 대한 절차를 공개한 바 있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폐물 부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부지확정까지는 최소한 13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를 보면 조사 전반의 계획을 사전 확정하고 공표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만 1년이 걸린다.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신청 공모를 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하는 데 2년이 소요된다.
부지공모에 신청한 부지를 대상으로 지표·심부 지질구조 조사를 한 뒤 조사결과를 평가해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하는데도 5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후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4년에 걸쳐 진행한다.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이같은 계획이 발표된 것은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의 포화상태가 머지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고리·한빛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폐물은 오는 2031년께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이어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 순으로 방폐물이 포화상태에 들어간다.
산업부가 우려하는 것은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더라도 당장 특별법부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기본계획 추진에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하루 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첫 특별법 발의 이후 이미 1년이나 지나도록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한 방폐물 특별법 때문에 산업부를 비롯해 원전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방폐물 특별법 입법안이 새정부 정책 기조에 근접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인선 의원은 또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원 규모를 상대적으로 구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부터 통과를 하는 게 방폐물 부지 선정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라며 "부지 선정을 할 때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이 또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미 하루하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인해 원전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변화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할 수 있어 법 통과부터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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