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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 인정…고준위 방폐장 마련 조건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22:54

한국형 택소노미 원전 포함…文정부 방안 수정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의무화
내달 6일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완료해야 한다. 2031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원전 뿐만 아니라 소형모듈 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들도 이번 K-택소노미 수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택소노미 수정안을 20일 공개했다.

◆ 文정부가 마련한 택소노미서 빠진 원전…尹정부서 부활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초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정부 차원에서 구분한 지침서로, 당시에는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조건부 포함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약 1년 간의 검토기간을 거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원전 포함이 확실시되면서 택소노미 수정안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수개월 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한 취지다.

원전 포함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SMR·차세대 원전·ATF 등 원전 기술, 녹색부문에 포함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전 경제활동을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에 포함시켰다. 녹색부문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기한 없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돼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등이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

나머지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보는 '전환부문'에 담았다.

전환부문에 포함된 경제활동들은 녹색부문과 달리 한시적으로만 '친환경'으로 인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택소노미에 포함된 69개 경제활동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경제활동만이 전환 부문으로 분류돼있다.

◆ 원전은 '고준위 방폐물 세부계획 마련' 조건부 포함

이번 초안에 포함된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 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을 허가받거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즉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차원의 법률 제정을 완료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다만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원자력 안전법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신기술 기준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발표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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