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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2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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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개최
누구나 참여 가능, 두 가지 주제 응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뽐내는 공모전이 열린다. 선정된 우수 작품은 서울시 누리집과 유튜브,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서울을 알리게 된다.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을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 새로운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료=서울시]

공모전은 거주지와 국적에 제한없이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서울시 상징물(캐릭터, 꽃, 나무, 새 등)을 활용한 콘텐츠 두 가지 주제로, 영상 또는 사진(이미지)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영상은 10초 이상 5분 이내로 제작해 신청자 유튜브에 올린 후 링크(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광고, 만화, VR(가상현실), 뮤직비디오 등 방식과 분야는 제한이 없다. 이미지는 포스터, 삽화, 웹툰, CG, 사진 등 형식이 가능하며,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31개의 작품을 선정해 서울시장상과 상금 총 200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작품은 서울시 국내외 누리집, 유튜브,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접수는 기간 내 구글 폼을 활용해 받는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외 거주 외국인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내용은 서울시 온라인 뉴스 사이트 '내 손안에 서울'과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 선정은 시민 선호도,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내 손안에 서울'에서 11월 중 확인할 수 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은 "세계인이 누구나 찾고 싶은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해 서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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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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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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