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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여전'...서울시, 전용구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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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건수, 견인료 모두 '증가세'...사후 대책에 그쳐
서울시 "업체와 협의해 신규 개선 방침 내놓을 것"
전용주차구역 연말까지 300곳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계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직접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전용 주차 구역'을 확대해 도로 위 환경개선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건수·견인료가 올해 5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9.21 giveit90@newspim.com

◆ 지난해 7월부터 견인 건수 '증가세'...제도 개선 '골몰'

시는 올해 3월부터는 업체와 협업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겐 단계적 페널티(1차 주의, 2차 이용정지 7일, 3차 30일, 4차 계정 취소)를 부여했지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시 자료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실시한 지난해 7월 견인건수는 1353건이다. 하지만 9월엔 4061건, 12월엔 4936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엔 5620건이 견인됐고 3월엔 6187건으로 견인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견인이 시작된 올해 1월(5620)과 3월(6187건), 5월(5717건)을 단적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견인 건수가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견인료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 5412만원에서 12월엔 1억9744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월엔 2억2380만원, 3월엔 2억4748만원으로 계속 늘었고 5월에도 2억2868만원으로 나타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가 늘어나면서 견인 건수도 증가했다"며 "시에서 직접적으로 킥보드 업체에 허가를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법적으로 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킥보드 업체에게 수거 인력을 늘리고, 관련 신고를 빠르게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이라며 "시도 조만간 업체와 협의해 공유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 관련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도에 주차된 공유킥보드. 2022.07.28 leehs@newspim.com

◆ 견인 만으로는 안돼...'전용 주차 구역' 늘린다

앞서 시는 무분별하게 도로 위 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성동·송파·도봉·영등포·마포 등 5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이후 25개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했고, 견인된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차도 ▲지하철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등 5개 구역에선 견인업체가 즉시 견인토록 했다.

이후 올해 3월엔 즉시 견인구역을 ▲지하철역 출구 전면과 버스정류소 전후 5M 까지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까지 명확화했고,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 시간을 60분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한편 시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공유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30곳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까지 3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과 연계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전동킥보드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운영지역과 운영대수 등 등록 기준과 주차금지 허용 기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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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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