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2일 입법예고
"아동대상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치료기간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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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개정법률안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교육 및 개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 특례 규정이 담겼다.
또한 현행법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크고 소아성기호증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