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충남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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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