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떠나는 공수처 '흔들흔들'…법조계 "첫 단추부터 잘못"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논란 이어지며 평가 꾸준히 하락세…인적쇄신 '불가피'
석 달간 5명 사의 표명…정원도 채운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 위기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숱한 논란을 낳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공수처가 최근 검사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 수사1부 소속 이승규·김일로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6월에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문형석·김승현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 가운데 문 검사와 김 검사는 사직 처리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 검사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출범 이후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는 공수처가 또다시 인력난에 허덕이며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공수처, 수사력 부재…"지휘부 인선부터 문제"

공수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특수수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데,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이 지휘부에 앉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차장 인선 전까지만 해도 검찰을 떠난 '특수통' 출신들의 공수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판사 출신 차장과 특수수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인선이 이어지면서 기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당시 재야에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공수처 합류를 고민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꽤 있었지만 첫 단추인 지휘부 인선에 실패한 것이 큰 문제"라며 "물적쇄신도 중요하지만 결단력 있는 인적쇄신 없인 애초 공수처에 기대했던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꾸준히 논란을 만들어내며 기관 평가도 내리막을 타고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해 많은 의문을 자아냈고, 이후 모 기자 가족의 통신조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까지 더해졌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등 단 2건이다.

특히 고발 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선 핵심 인물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기는 한편 수사력 부재를 직접 증명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출범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 수사 경험을 쌓고 싶어 공수처 지원을 고려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 문제에 더해 기관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면서 생각을 접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수처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치권 관심 없어 '난항'

수사력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25명밖에 되지 않는 공수처의 정원, 검사 출신이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점, 수사 대상과 기소 가능 대상의 불균형 문제 등이 공수처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개정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며 "공수처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정권이 바뀐 현재 야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사실상 버린 카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은 현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현 법무부와 검찰 수장에 앉아있고, 이미 전 정권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해 '윤수처'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해 미움을 산 상황이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혀 검찰과는 다른 '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굳이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결국 국회가 관심을 두는 것이 공수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공수처는 이미 정치권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구성원 이탈이라는 현재 위기라도 타개하기 위해선 사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부터 감사원·국세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7000명이 넘지만, 기소가 가능 대상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불균형 문제는 지난해 조 교육감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조 교육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 뒤인 12월이 돼서야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사실상 검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판단을 내린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그들이 수사했을 때 결과에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공수처 검사들의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