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지난 2020년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된 후 주민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부모·학교 중심으로 규제 완화는 법 취지 역행이라며 유지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과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서를 비롯해 지자체(시청, 구·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총 3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화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대로 주정차 전면금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 것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들의 주차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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