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고령·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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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당뇨 등 건강상 사유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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