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고액이 1322억원으로 전체의 86%을 차지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대외협력위원장이 3일 오전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3 leehs@newspim.com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 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된다고 김주영 의원은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법인 규모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신고액은 1322억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 순이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으로 급등한 뒤 2020년(1885억원)과 2021년(1542억원) 연이어 줄어들었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5곳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38곳(52.0%)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288곳(23.5%),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19곳(17.8%), 일반법인 80곳(6.5%) 순이다.
대기업집단의 세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88억원과 552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20년 1548억원, 지난해 1322억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의 회사 재산을 이용한 부와 경영권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집단의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면서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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