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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대 증여세 불복' 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0:36

종로세무서의 2126억원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과세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종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 2003년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딸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증여세를 대신 완납했으나 신 명예회장 측은 "애초에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일뿐 명의신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3년도 주식거래의 구조나 거래방식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주식거래의 목적은 사실혼 배우자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유물산의 설립 경위나 지배관계, 사업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사실혼 배우자와 딸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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