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열차가 역에 멈추기 전에 출입문 비상 개폐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30대 여성이 철도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수도권전철 부평역 부근에서 타고 있던 열차의 비상 개폐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기 전에 개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특사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