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이 전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류)을 판매한 업자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류)을 판매한 업자 A씨와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09.19 krg0404@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추석명절을 틈탄 농수산물 불법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됐다.
단속은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 △수산물 원산지위반 △불량식품 유통 등이 중점 점검됐다.
적발된 A씨는 지난 5일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류)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 6일 중부지방청 정보외사과와 합동 단속을 통해 밀수로 의심된 중국산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상위 유통업체 탐문·추적 후 밀수업자 검거 및 추가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된 식품 및 밀수 의심담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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