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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풍전야'…난마돌 북상에 경북 동해안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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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경북동해안권, 비상대비체계 가동...포항해경, '주의보' 발령
산림청, 비상대응체계 돌입...산사태취약지 등 391곳 긴급 점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피해 응급복구에 12일째 총력을 쏟고 있는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이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예보가 잇따르자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초강력 태풍으로 예고된 '난마돌'이 일본열도 서해안을 향해 북상하면서 18~19일 제주도와 경상해안권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쏟을 것으로 전망되자 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가 비상대비체계 가동에 들어가는 등 '난마돌'의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힌남노' 내습으로 범람한 냉천 피해 현장 복구 모습.[사진=포항시]2022.09.18 nulcheon@newspim.com

지난 6일 강타한 '힌남노'로 1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공공.사유시설 등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포항 등 경북동해안은 막바지 응급복구에 매달리면서도 '힌남노'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상하는 '난마돌'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고되자 포항시는 주말인 17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난마돌' 선제 대비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실·국·소장 및 구청장 등 재난협업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긴급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비체계 가동과 함께 "예찰활동과 사전점검,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인명피해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포항시는 인명피해 방지위해 산사태 등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사전 대피 명령을 발령키로 하고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또 배수펌프장을 사전 점검하고 인력 배치 등 상시 가동 체계에 들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난마돌' 북상에 따른 실·국·소장 및 구청장 등 재난협업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긴급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2.09.18 nulcheon@newspim.com

이 시장은 "앞서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응급 복구를 조속하게 완료하고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포항해양경찰서도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난마돌' 북상에 따른 순찰강화와 항포구 중심 안전사고 차단위한 선제 대비에 들어갔다.

포항해경은 "'난마돌'의 영향으로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 중심으로 최대풍속 20m/s 이상 강한 바람이 불고 최대 8.0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갯바위나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 자제와 선박 소유자는 접안 및 계류상태를 확인해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도 '난마돌' 대비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7일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 5개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난마돌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선제 대응에 들어갔다.

남 청장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산림청은 만일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으로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5~16일 이틀간 태풍 영향 예상지역(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의 산사태취약지역 265 곳과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 10 곳, 공사 중인 태양광 목적 허가지 116 곳 등 391 곳 취약지를 긴급 점검했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여부를 판단하고,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8일 오전 8시38분 기준 위성에 나타난 제14호 태풍 '닌마돌' 경로[사진=윈디화면 캡쳐] 2022.09.18 nulcheon@newspim.com

◇ 18일 밤~19일 새벽 우리나라와 최근접...경상해안권 150mm폭우·10m이상 파고

'매우 강'으로 몸집을 불린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18일 오전 3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간 당 19km의 속도로 일본열도를 향해 북서진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22km의 빨라진 속도로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을 지난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쯤 '매우 강'의 위세를 유지하며 일본 가고시마북북서쪽 약 14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당시 중심기압은 94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은 초속 47m(169km/h)이며 강풍반경은 370km이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18일 오전 3시 기준 예상 경로.[사진=기상청 캡쳐] 2022.09.18 nulcheon@newspim.com

기상청은 난마돌이 18일 오후 9시쯤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130㎞ 부근 해상에 접근해 18일 밤~19일 새벽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현재 예상대로 태풍이 일본열도를 향해 북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8일 밤부터 제주와 영남 해안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8일 오후부터 경상권해안,울릉도.독도에는 50~10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경상권 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경상권 동부내륙은 20~80mm, 경상서부내륙에는 5~40mm의 비가 오겠다고 괸측했다.

여기에다가 '난마돌'의 영향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된 남해동부먼바다를 시작으로 18일부터 동해남부해상, 19일부터 동해중부해상에도 바람이 35~110km/h(10~30m/s)(남해동부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 최대 145km/h(40m/s) 이상)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대 10.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동해상엔 최고 10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영남 해안과 동해안은 월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은 이동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우리나라 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의 강도와 위상에 따라 난마돌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 크게 남아있다"며 "계속해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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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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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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