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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렉서스 직접 몰고 다니는 김정은...북·일 수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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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20주 맞아 서로 책임전가
대일협상 전문가 송일호 담화 눈길
김정은 생모는 북송 재일교포 출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2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수교 등에 합의했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서다.

17일로 평양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았지만 북일 관계는 안개 속이다. 국교 수립은커녕 북한은 극한 대일 비난을 퍼붓고, 일본은 대북제재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대치 상황을 맞고 있다.

평양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일본 담당 송일호 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은 조・일 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부정하고 평양선언을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시종일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조・일 평양선언에 대한 배신적 행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일 관방장관, "납치 일본인 북 잔류는 통한의 극치"

이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난 담화와 관련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한 명의 피해자도 귀국하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숫자의 피해자가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건 통한의 극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의 언급처럼 북・일 간 대치의 핵심 이슈는 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 문제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17명의 일본인이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평양선언을 계기로 5명이 귀국한 것 외에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다면서 나머지 4명의 경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송일호 대사가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부활시켜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도 양측이 큰 시각차가 있다. 북한은 대북압박과 제재를 위해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로 비난하면서도 북·일 모두 미묘한 수위조절

이에 대해 일본은 "일・조 평양선언을 기초로 납치와 북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16일 마쓰노 관방장관)이란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이처럼 평양선언의 불이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도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내놓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도 "역사적인 조・일 평양선언은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내외에 안겨주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으로 첫 운을 떼고 있다.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담화의 끝 문장에서 "조・일 관계 형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남긴 점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 위협과 막말을 퍼부으면서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대북 청구권 자금 적어도 200억달러 추산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담화 모두에서 평양선언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을 언급하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응분의 배상과 보상"을 강조하고 나선 대목이다.

평양선언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히면서 대북 유・무상 경제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이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을 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을 1965년 6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지원과 2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20년 전 북・일 관계가 급진전될 당시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북 청구권 금액이 50~100억 달러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적어도 200억 달러(우리 돈 약 27조9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2018년 삼성증권 보고서)

◆경제난 시달리는 김정은 일본 배상금 절실할 수도

집권 이후 핵 보유국 선언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핵 무력 정책 법령화'까지 내딛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경제의 재건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자신이 주창한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나 원산 갈마반도 해안리조트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자칫 핵무기를 거머쥔 빈국의 최고지도자라는 기형적인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청구권 자금 확보와 이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이란 청사진이 그려져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격적인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 납치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립적이거나 더 나아가 우호적일 여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직접 렉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건 대표적인 사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일본 중고 자동차의 반입과 운행을 금지하는 등 반일로 해석될 조치가 있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그런 내용이 알려진 적은 없다.

◆북송교포 생모로부터 일본에 대한 호감 키웠을 가능성 

이는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북송 재일교포 출신이란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어릴 적부터 고용희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0대 시절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와 친분을 유지했고, 집권 이후 평양으로 초청해 환대하고 중심가에 일식당을 개업시켜준 점도 김정은의 대일 감정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어릴 적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연이 정책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의 대일 인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16일 북한이 내놓은 담화를 외무성의 일본통인 송일호 대사가 맡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송 대사는 2006년 1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전담 대사를 맡았고, 2014년엔 정부 간 협상의 북측 단장을 지냈다.

평양선언 20주년을 맞아 북・일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일본 측에 떠넘기고 비방할 목적이라면 외무성이나 산하 연구소, 또는 관련 인사를 내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협상의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앞으로도 이를 담당할 인물을 담화의 주체로 한 건 북한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다. 송 대사가 2017년 방북한 일본 측 인사들에게 "원수님(김정은)의 지도로 조・일 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라'고 강조한 것도 일본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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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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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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