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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렉서스 직접 몰고 다니는 김정은...북·일 수교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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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20주 맞아 서로 책임전가
대일협상 전문가 송일호 담화 눈길
김정은 생모는 북송 재일교포 출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2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한 수교 등에 합의했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서명한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서다.

17일로 평양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았지만 북일 관계는 안개 속이다. 국교 수립은커녕 북한은 극한 대일 비난을 퍼붓고, 일본은 대북제재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대치 상황을 맞고 있다.

평양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일본 담당 송일호 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은 조・일 관계의 성격과 본질을 부정하고 평양선언을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시종일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조・일 평양선언에 대한 배신적 행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일 관방장관, "납치 일본인 북 잔류는 통한의 극치"

이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난 담화와 관련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한 명의 피해자도 귀국하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숫자의 피해자가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건 통한의 극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쓰노 장관의 언급처럼 북・일 간 대치의 핵심 이슈는 북한에 의한 납치 일본인 문제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17명의 일본인이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평양선언을 계기로 5명이 귀국한 것 외에 12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다면서 나머지 4명의 경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송일호 대사가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부활시켜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도 양측이 큰 시각차가 있다. 북한은 대북압박과 제재를 위해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로 비난하면서도 북·일 모두 미묘한 수위조절

이에 대해 일본은 "일・조 평양선언을 기초로 납치와 북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16일 마쓰노 관방장관)이란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이처럼 평양선언의 불이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도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내놓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도 "역사적인 조・일 평양선언은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내외에 안겨주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으로 첫 운을 떼고 있다.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계산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담화의 끝 문장에서 "조・일 관계 형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남긴 점도 마찬가지다.

이는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핵 위협과 막말을 퍼부으면서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대북 청구권 자금 적어도 200억달러 추산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담화 모두에서 평양선언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을 언급하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응분의 배상과 보상"을 강조하고 나선 대목이다.

평양선언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관련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히면서 대북 유・무상 경제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이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을 준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을 1965년 6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지원과 2억 달러의 차관 지원을 했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20년 전 북・일 관계가 급진전될 당시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북 청구권 금액이 50~100억 달러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적어도 200억 달러(우리 돈 약 27조9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2018년 삼성증권 보고서)

◆경제난 시달리는 김정은 일본 배상금 절실할 수도

집권 이후 핵 보유국 선언에 이어 지난 8일에는 '핵 무력 정책 법령화'까지 내딛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경제의 재건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자신이 주창한 평양종합병원 건설이나 원산 갈마반도 해안리조트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자칫 핵무기를 거머쥔 빈국의 최고지도자라는 기형적인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청구권 자금 확보와 이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이란 청사진이 그려져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격적인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 납치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립적이거나 더 나아가 우호적일 여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직접 렉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건 대표적인 사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일본 중고 자동차의 반입과 운행을 금지하는 등 반일로 해석될 조치가 있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그런 내용이 알려진 적은 없다.

◆북송교포 생모로부터 일본에 대한 호감 키웠을 가능성 

이는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북송 재일교포 출신이란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어릴 적부터 고용희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0대 시절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와 친분을 유지했고, 집권 이후 평양으로 초청해 환대하고 중심가에 일식당을 개업시켜준 점도 김정은의 대일 감정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어릴 적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연이 정책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의 대일 인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16일 북한이 내놓은 담화를 외무성의 일본통인 송일호 대사가 맡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송 대사는 2006년 1월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전담 대사를 맡았고, 2014년엔 정부 간 협상의 북측 단장을 지냈다.

평양선언 20주년을 맞아 북・일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일본 측에 떠넘기고 비방할 목적이라면 외무성이나 산하 연구소, 또는 관련 인사를 내세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협상의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앞으로도 이를 담당할 인물을 담화의 주체로 한 건 북한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다. 송 대사가 2017년 방북한 일본 측 인사들에게 "원수님(김정은)의 지도로 조・일 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라'고 강조한 것도 일본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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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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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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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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