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현장점검
위법 시 개선계획서 제출…불응 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1일까지 대학교와 공동주택(아파트) 28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용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에 배포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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