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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7개 취약업종은 두명 고용시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3:27

미설치시 과태료 1500만원…3회까지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고용부, 오는 10월까지 현장점검 집중 실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소 6㎡ 규모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등 7개 취약업종의 경우에는 2명 이상 고용할 경우 휴게시설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500만원(총 3회 4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전화상담원·배달원·환경미화원·경비원 등 7개 업종 집중관리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령 세부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이거나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그림 참고).

7개 취약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15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1500만원 총 4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아래 표 참고).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최소면적 6㎡)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 항목당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부, 10월 말까지 이행여부 현장점검

고용부는 제도 시행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약 223억원을 구상한 상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약 2만곳 정도이며 소규모 사업장 중 제재 대상은 23만5000곳에 달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은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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