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범주' 시행령 명시 여부 문의
고용부 'CEO가 처벌 대상' 원칙 변화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현행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고용부는 CSO도 CEO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고 상황을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결정권자, 즉 중대재해법상 처벌대상자는 CEO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
지난 14일 한 언론은 "고용부가 지난주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지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담아도 되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고용부가 경영계 주장을 받아 들여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이에 대해 고용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했으나,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장을 바꿔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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