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안전 대책 시급"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도 설치 미비
복지부, 스프링클러 집행률 저조…3.4% 불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화재 예방을 위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설치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976곳만 설치되었을 뿐 1436곳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022.09.16 taehun02@newspim.com |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59곳 중 135곳(38%) ▲병원 1,484곳 중 652곳(44%) ▲한방병원 333곳 중 124곳(37%) ▲치과병원 237곳 중 81곳(34%)에 달한다.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의료기관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이슈가 대두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사망 37명, 중상 9명, 경상 138명, 퇴원 4명 등 총 18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건이 6층 이상 모든 층,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지하층·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으로 확대됐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충됐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제공] |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 완료하여야 하나 해당 수치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 소방 당국은 유예기간을 4년 연장해 2026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의무화 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한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 역시 6월말 기준 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1830만원으로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도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10억1830만원으로 6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이고, 실집행률은 3.4%이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생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조명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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