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8:05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만으로 처벌은 과해"
"범죄 혐의 뚜렷할 때만 유죄 선고"
국제인권조약 적용 두고도 논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첫 공개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은 각각 '광범위한 규제'와 '위험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제인권규약을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 대상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었다.

변론에 나선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7월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SNS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압수수색 가능한 우리사회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도 국보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적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비상 시기도 아닌데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평이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의 제작과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내적 양심의 영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히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출력했다고 해서 표현물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이를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청구인 측 A씨는 2013~2015년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에서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실질적 위험 발생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혐의가 뚜렷한 것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도 국가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한다"며 "독일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5월만 해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심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앞서 지금까지 보여진 사례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구인 측은 "일반 헌법조항으로 충분히 형사 처벌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론의 장을 통해 (국가 안보 등을) 논의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형성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상이나 생각을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법무부 측은 "마약과 무기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소지 행위 자체가 양심 형성의 자유라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의 징표와 과거 경력, 활동은 외부에 나타난 징조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추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헌재가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했다.

청구인 측은 "2015년 결정 이후에도 특정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조 처벌하는 등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 경우 충분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7조 등이 자유권 규약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수용해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의 자유권 규약 등은 가입한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며 "내용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경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