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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8:05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만으로 처벌은 과해"
"범죄 혐의 뚜렷할 때만 유죄 선고"
국제인권조약 적용 두고도 논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첫 공개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은 각각 '광범위한 규제'와 '위험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제인권규약을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 대상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었다.

변론에 나선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7월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SNS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압수수색 가능한 우리사회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도 국보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적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비상 시기도 아닌데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평이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의 제작과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내적 양심의 영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히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출력했다고 해서 표현물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이를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청구인 측 A씨는 2013~2015년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에서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실질적 위험 발생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혐의가 뚜렷한 것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도 국가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한다"며 "독일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5월만 해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심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앞서 지금까지 보여진 사례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구인 측은 "일반 헌법조항으로 충분히 형사 처벌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론의 장을 통해 (국가 안보 등을) 논의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형성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상이나 생각을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법무부 측은 "마약과 무기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소지 행위 자체가 양심 형성의 자유라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의 징표와 과거 경력, 활동은 외부에 나타난 징조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추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헌재가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했다.

청구인 측은 "2015년 결정 이후에도 특정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조 처벌하는 등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 경우 충분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7조 등이 자유권 규약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수용해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의 자유권 규약 등은 가입한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며 "내용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경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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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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