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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8:05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만으로 처벌은 과해"
"범죄 혐의 뚜렷할 때만 유죄 선고"
국제인권조약 적용 두고도 논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첫 공개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은 각각 '광범위한 규제'와 '위험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제인권규약을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 대상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었다.

변론에 나선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7월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SNS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압수수색 가능한 우리사회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도 국보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적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비상 시기도 아닌데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평이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의 제작과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내적 양심의 영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히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출력했다고 해서 표현물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이를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청구인 측 A씨는 2013~2015년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에서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실질적 위험 발생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혐의가 뚜렷한 것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도 국가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한다"며 "독일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5월만 해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심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앞서 지금까지 보여진 사례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구인 측은 "일반 헌법조항으로 충분히 형사 처벌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론의 장을 통해 (국가 안보 등을) 논의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형성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상이나 생각을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법무부 측은 "마약과 무기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소지 행위 자체가 양심 형성의 자유라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의 징표와 과거 경력, 활동은 외부에 나타난 징조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추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헌재가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했다.

청구인 측은 "2015년 결정 이후에도 특정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조 처벌하는 등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 경우 충분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7조 등이 자유권 규약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수용해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의 자유권 규약 등은 가입한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며 "내용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경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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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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