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적, 10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설명 위주로 진행했다.
군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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