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지하철역 내부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 등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반 후인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
전씨와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전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행 동기 및 보복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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