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는 16일 지역 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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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것이다.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관광지나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한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도경찰청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며 "운전 중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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