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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가지수 선물, 8월 CPI 대기하며 상승...오라클·펠로톤↑ vs 렌트더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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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 전 미국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소폭 상승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기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7시 57분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E-미니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 대비 95.50포인트(0.74%) 상승한 1만2919.00달러를 기록했다. E-미니 S&P500 선물은 29.50포인트(0.71%) 오른 4159.50달러를, E-미니 다우 선물은 210포인트(0.65%) 전진한 3만2708달러를 가리켰다.

인플레이션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최대 시장 변수로 여겨지는 미국의 8월 CPI는 두 달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를 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의 고강도 긴축 속도에 변화를 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로이터통신 전망치는 8.1%, 블룸버그통신 전망치는 8.0%였다. 지난 6월 CPI가 9.1%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8.5%에 이어 두 달 연속 물가 상승세 둔화를 예상한 것이다.

또 미국의 8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해 보합이었던 7월보다 상승세가 누그러졌을 것으로 전망됐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6.1%, 전월보다는 0.3~0.4% 상승해 7월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 속도가 더뎌졌을 것으로 점쳐지는 결정적 배경은 휘발유 가격 하락이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가격은 7월 말 갤런당 4.22달러에서 8월 말 3.84달러로 약 9% 하락했다.

FXTM의 루크만 오투누가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유가 하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금융시장에 불어넣어 연준의 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을 가져왔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UBS글로벌자산운용의 솔리타 마르셀리 북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상품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분명 완화되고 있으며, 중고차와 같이 일부 급격히 오른 가격들이 절대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수요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CPI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문구가 붙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주택 [사진=로이터 뉴스핌]

렌트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역시 꾸준히 물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테온 이코노믹스의 이안 셰퍼드슨은 "근원 CPI의 월간 상승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주택 임대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나 렌트비 증가 속도가 이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가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는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6월 이후 더뎌지고 있다고 해도 물가 상승 속도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대폭 웃돌고 있는 만큼 아직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분석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준의 목표치를 대폭 웃도는 물가 상승세 외에 강력한 노동시장 상황도 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31만5000개 증가해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30만개를 웃돌았고, 9월 초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개월 반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선물 시장은 8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더라도 이번 달 여전히 75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선 내주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을 87%로 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8월 CPI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연하다면 연준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인상)' 가능성도 여전하지만, 그러려면 시장이 놀랄 정도로 CPI가 크게 내려야 한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특히 식료품과 렌트비 급등 흐름이 둔화된 것이 확인된다면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이유가 충분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3거래일 랠리 이후 전장 대비 5.4bp 내린 3.308%를 가리키고 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5.6bp 떨어진 3.5155%를 기록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반발 매수세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덕분에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9.63포인트(0.71%) 전진했고,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43.05포인트(1.06%)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4.10포인트(1.27%)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를 띄우는데 한몫했다. 뉴욕 연은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8월 5.7%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9월에 기록한 5.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지난 6월에 사상 최고치인 6.8%로 정점을 찍은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한 셈이다.

오라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특징주로는 간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오라클(ORCL)이 매출 개선 소식에 개장 전 주가가 1.7% 올랐다. 회사의 지난 분기 매출은 서너 인수 완료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8% 증가한 114억5000만달러로 월가의 예상에 부합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03달러로 시장 전망치 1.07달러에 못 미쳤는데, 오라클은 강달러 환율 영향이 아니었다면 조정 EPS를 8센트 이상 추가했을 것으로 설명했다.

홈트레이닝 플랫폼 업체 펠로톤(PTON)은 공동 창업자인 존 폴리와 히사오 쿠시 등 일부 경영진이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개장 전 주가가 1.3% 상승했다. 존 폴리는 올해 초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내려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으며 후임은 카렌 분으로 정해졌다. 히사오 쿠시 최고법률책임자의 후임으로는 우버 테크놀로지의 타미 앨버런이 선정됐다. 경영진 변동 소식에 기대감이 일며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류 대여 구독업체 렌트더런웨이(RENT)는 전체 인력의 24%를 해고한다고 발표한 후 개장 전 주가가 22% 폭락했다. 회사는 불확실한 거시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 비용을 2500만~2700만달러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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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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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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