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설치…각 중앙부처 장관 등 참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지방시대 구현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통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를 설치한다.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는 기존의 두 위원회가 수행하던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통합법률안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 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자치단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