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 등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철규 의원실] 2022.06.19 onemoregive@newspim.com |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이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나타났다.
2016년~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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