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과 '선을 넘지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이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예정된 14일에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주요 쟁점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다음 날 심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대로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2023년 1월 9일부터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결정의 요지는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무효, 조기전당대회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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