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57)씨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뒤 피해자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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