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무원 A(57)씨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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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다세대 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뒤 피해자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