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내연관계 여성의 남편 차량 브레이크 라인(호스)을 고의로 파손한 40대가 특수재물손괴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내연녀 B씨의 남편 차량에 몰래 접근해 브레이크 호스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2.09.13 nulcheon@newspim.com |
B씨의 남편 C씨는 출근길 아침에 자신의 차량 밑으로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살핀 결과 브레이크로 연결돼 있던 호스가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 CCTV 등을 분석해 C씨의 차량 밑으로 접근한 사람이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3년가량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자신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4개월간 휴대폰 포렌식,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C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