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SNS 계정을 통해 10대 청소년에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6.10 1141world@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SNS 채팅을 통해 "옷 코디를 봐주겠다"며 10대 B양에게 접근해 일곱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 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해당 사진들을 게재한 혐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양은 지난 4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A씨 주거지를 파악하고 지난 5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디지털 기기들을 포렌식 해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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